투고규정
제정 : 2017.04.29.
1차 개정 : 2018.04.09.
2차 개정 : 2019.03.01.
Ⅰ. 투고자격 및 원고제출
1. 투고내용
① 투고논문 : 행복, 존엄, 웰빙, 문화 등 사회적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연구·조사여야 한다.
② 지면구성 : 연구논문(기획논문/특집논문/일반논문), 평론논문, 서평 등으로 구성한다.
2. 투고자격
원칙적으로 직책과 전공분야 등을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다.
3. 접수시기
논문 접수는 수시로 하며, 논문게재 일시는 심사통과를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시일에 발간되는 호에 게재한다.
4. 발행일
『사회적질연구』은 연 3회 (6월 30일, 9월 30일, 12월 30일) 발간한다. 6월 30일, 12월 30일 발간 학술지는 국문으로 발간하고, 9월 30일 발간 학술지는 영문으로 발간한다.
5. 저작권
게재 논문의 저작권 및 디지털 저작권·전송권은 본 학회에 귀속된다. 투고자(저자)는 본 학회가 요구하는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(*별첨: 저작권 양도 동의서).
6. 연구윤리 준수
모든 투고자는 반드시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, 표절과 중복투고를 엄격히 제한한다.
7. 생명윤리심의
한국사회적질학회는 "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"(2013. 2. 2 개정)에 따라 인간대상연구의 경우 IRB(기관생명윤리위원회) 승인을 확인한다. 원칙적으로 2020년(제4권 1호, 2020년 6월 30일 발행)부터 <사회적질연구>에 투고하는 인간대상연구는 IRB 승인을 필히 득하여야 한다.
8. 논문제출 방법
① 논문은 ‘한글’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본 학회의 < 원고작성 요강>에 맞추어 제출하여야 한다.
② 본 학회의 < 원고작성 요강>을 준수하지 않은 논문을 제출하였을 경우, 그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투고자 본인이 책임진다.
③ 논문은 본 학회 메인 홈페이지(http://www.socialquality.kr) 또는 저널 홈페이지(http://journal.socialquality.kr)의 "논문투고 시스템"을 통해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 편집위원회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다.
9. 논문심사
① 접수된 원고는 본 학회의 심사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하며, 탈락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.
② 심사결과 심사위원으로부터 수정요구를 받았을 경우, 투고자는 수정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10. 교 정
내용의 수정을 요하는 경우가 아니면 교정인쇄본을 필자에게 다시 보내지 않으므로, 최초 투고 시 원고에 오자나 탈자가 없도록 완료된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.
Ⅱ. 논문심사의 기준과 절차
1. 논문심사의 기준
① 형식의 적절성
- 제목과 내용의 일치성
- 원고작성 요강의 준수성
- 초록의 명확성
② 연구의 독창성 및 학문적 기여도
- 연구주제 및 내용의 학문적 가치성
- 연구방법의 타당성 및 신뢰성
- 연구결과의 분석 및 결론의 명확성·합리성
③ 논지의 타당성
- 연구목적의 명확성
- 논리전개의 타당성
- 인용 문헌의 적합성
2. 논문심사의 절차
① 관련 분야의 전문연구자를 선정하여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를 의뢰한다.
1) 심사위원은 본 학회 회원으로 고등교육기관에서 2년 이상의 연구 또는 교육 경력을 가진 자, 또는 박사급 연구자로 한다.
2) 투고된 논문의 심사위원은 2인으로 한다. 즉 논문 1편당 2인의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진행한다.
3) 심사위원 풀(pool system)를 통해 투고논문에 적합한 심사위원을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4) 특정 권호에 투고한 자는 동일한 권호의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.
5) 논문의 성격에 따라 외부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, 편집위원회 회의를 통해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.
6) 투고자와 동일한 소속기관에 재직 중인 자는 해당 투고자 논문의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.
② 심사위원은 심사평을 작성하고 논문의 게재 여부(게재 가, 수정 후 게재, 게재불가)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.
③ 편집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에 따라 게재적격 여부(다음의 논문판정 기준 참조)를 결정하고, 그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.
논문판정 기준 : 심사위원 2인의 항목별 평가의 총점 평균점수에 근거하여 판정.
1) 90 ~ 100점 : ‘게재가’로 판정.
2) 80 ~ 89점 : ‘수정 후 게재’로 판정
3) 76 ~ 79점 : ‘수정 후 재심’으로 판정.
4) 75점 이하 : ‘게재불가’로 판정.
④ 심사결과 “수정 후 게재”, “수정 후 재심” 판정을 받은 논문의 투고자는 기존의 원고를 수정•보완하여 편집위원회에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. 수정된 원고에 대해 부적격 판정이 내려지거나 수정요청에 대한 답변이 없을 경우,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.
⑤ 심사결과 판정에 대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.
가. 게재 : 편집위원장 명의로 게재확정 사실을 통보한 후 학술지에 그대로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편집위원회의 요청이 있거나 투고자의 수정 의사가 있을 경우엔 예외로 한다.
나. 수정 후 게재 : 편집위원장 명의로 수정요구 사항을 통보한 후, 수정원고가 학회의 수정 요청을 얼마나 수용했는지를 편집위원장이 판단하여 게재를 허한다.
다. 수정 후 재심 : 편집위원장 명의로 수정요구 사항을 통보하고, 수정원고가 도착하면 애초 심사를 담당했던 심사위원 중 ‘게재불가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’에게 다시 한 번 재심사를 의뢰한다. 재심사의 판정은 “게재” 또는 “게재불가”로만 한다.
라. 게재불가 : 편집위원장 명의로 그 사유를 명기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한다. 다만, 게재불가 판정에 승복하지 않는 경우, 투고자는 1회에 한하여 "판정 불승복 사유서"를 작성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. 이때 합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, 편집위원회는 2명의 심사위원을 재선정할 수 있다.
⑥ 중복게재나 표절(자기표절 포함) 등의 사실이 발견될 경우, 투고논문은 무효 처리되며 해당 논문의 투고자에 대한 제재조치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 규정에 따른다.
또한, 이중투고의 경우에도 투고논문은 무효 처리되며 해당 논문의 투고자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 규정에 따라 제재조치를 받는다.
⑦ 영문 초록 및 영문 논문은 영문 감수인에게 감수(proof-reading)를 의뢰한다.
⑧ 게재확정된 논문의 게재순서는 해당 논문의 게재확정일을 원칙으로 하되, 편집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게재순서는 변경될 수 있다.
⑨ 게재가 확정된 논문일지라도 투고자의 요청이 있거나 동의가 있다면 출판을 다음 호로 이월할 수 있다.
3. 논문심사에 관한 기타 사항
상기의 논문심사 원칙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.
Ⅲ. 원고작성 요강
1. 분량
논문 분량은 A4용지 25페이지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이는 본문과 참고문헌, 국문초록, 영문초록을 포함한 것이다.
2. 저자 표시
① 논문투고자는 투고자 이름의 오른쪽에 괄호를 치고 소속처와 직책을 밝힌다. 예) 홍길동(한국대학교 사회적질연구학과 교수)
② 공동연구의 경우 서열에 관계없이 주연구자를 먼저 표기해야 하며, 또한 교신저자도 표기해야 한다.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. 예) 홍길동(한국대학교 강사/주저자)•이한국(대한대학교 사회적질연구학과 교수/교신저자)
3. 초록 및 주제어
투고 시 국문 및 영문 초록과 국문 및 영문 주제어를 첨부하여야 한다. 초록은 400자 내외로 논문의 주제를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명료하게 작성하며, 주제어는 논문의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10개 이내의 단어로 선정한다. 다만, 외국어 원문으로 된 논문은 국문초록과 주제어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.
4. 편집형식
① 편집위원회에서 『사회적질연구』 체제에 맞게 편집하므로 다음의 사항만 준수하여 투고한다.
② 편집용지 : 용지 A4, 여백(위 20, 아래 15, 왼쪽?오른쪽 30, 머리말•꼬리말 15).
③ 문단모양 : 줄간격 180, 정렬 양쪽정렬, 문단여백 0, 들여쓰기•내어쓰기 없음.
④ 글자모양 : 크기 11, 글꼴 신명조, 장평 100, 자간 -10.
⑤ 본문에서 인용한 문헌을 표기할 경우, 저자가 2명 이하인 경우는 모두 밝히고, 3인 이상인 경우는 ‘○○○ 외(2008)’로 표기한다.
⑥ 항목별 대소번호는 ‘Ⅰ, 1, 1), (1), ①, 가’의 순서로 작성한다.
⑦ 인용 및 주(註)는 내각주 방식(저자, 연도)을 따르되, 부기할 내용에 한하여 각주로 처리한다. 예) (홍길동, 2008: 96), (Marx, 1996: 104)
5. 논문작성의 순서
(1) 국문제목
(2) 저자명
(3) 국문초록(국문제목, 국문주제어 포함)
(4) 본 문
(5) 참고문헌
(6) 영문초록(영문 저자명, 영문제목, 영문주제어 포함)
※ 논문게재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자의 우편번호 및 주소, 전화 및 휴대폰은 밝히지 않음.
예) |
6. 참고문헌 표기
① 참고문헌은 본문에서 언급된 자료에 한한다.
② 참고문헌의 성격에 따라 기본자료와 참고자료(논문 및 단행본)로 나누고, 각 자료를 국문, 영문, 기타 언어 순으로 배열하며, 그 순서는 각 언어의 자모순을 따른다.
③ 같은 저자의 저서가 여러 개일 경우에는 출판연도 순서로 기록하고, 같은 해에 발표한 것은 본문에 인용된 순서에 따라서 출판연도 뒤에 2008a, 2008b, 2008c로 표기한다. 이 때, 맨 앞의 저자 이름은 반복을 피하고 _____로 대체 표기한다.
예) 홍길동. 2008a.
_____. 2008b.
④ 참고문헌 표기 시, 논문명(학위논문 포함)은 “ ”, 단행본이나 학술지명 또는 연구보고서 제목은 진하게 표기한다. 다만, 영문의 경우 영문저서(학술지 포함)는 이탤릭체로 표기한다. 각 내용은 마침표(.)로 구별한다.
참고문헌의 예시
① 단행본 : 저자명, 출판연도, 도서명, 발행처. 예 1) 고세훈. 2007. 복지한국, 미래는 있는가. 후마니타스. 예 2) Esping-Andersen, Gosta. 1990.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. Princeton, NJ: Princeton University Press. |
7. 표와 그림
① 표 제목은 ‘<Table 1>…’과 같은 형식으로 표의 위에 적는다.
② 그림 제목은 ‘<Figure 1>…’과 같은 형식으로 그림의 아래에 적는다.
③ 표와 그림의 제목 및 설명은 영어로 표기한다.
④ 설명주는 ‘Note: ’로 시작하고, 출처는 ‘Source: ’로 시작한다. 그런 다음 표나 그림의 아래에 적어놓는다. 범례도 그림의 하단에 표시한다.
⑤ 표와 그림의 길이는 가로 113mm를 넘지 않도록 한다.
⑥ 표의 작성은 텍스트 방식이 아닌 워드프로세서의 표만들기 기능을 사용하여 작성한다.
⑦ 표 속의 칸과 행에는 적절한 범주명을 반드시 넣어주어야 한다.
⑧ 표의 선은 맨 위와 맨 아래 선 및 첫 번째 열의 밑선까지만 긋도록 한다.
⑨ 그림은 색을 넣어 그려도 좋으나 인쇄 시엔 흑백으로 표현됨을 유의하여야 한다.
⑩ 그림에는 x축·y축과 곡선·면적 등으로 표현된 각 부분의 명칭을 반드시 붙여주어야 한다.
⑪ 통계적 유의도는 ‘*p<.05’, ‘**p<.01’, ‘***p<.001’과 같이 표기한다.
⑫ 본문에서 어떤 표를 참조하라고 이를 때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.
예) 인권의식 척도의 전체 평균값은 2.34(5점 척도)이다(<Table 1> 참조).
8. 기타
이 요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『사회적질연구』의 제2권 제1호의 편집방식에 따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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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첨] 저작권 양도 동의서
저작권 양도 동의서
한국사회적질학회 귀하
제1조 저작물의 표시
- 국문제목 : OOOOOO
- 영문제목 : OOOOOO
제2조 저작재산권의 양도
저자는 본 논문에 대한 저작재산권 전부를 한국사회적질학회에게 양도한다.
제3조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후의 저자의 권리 행사
① 저자는 본 논문의 내용으로 특허권 출원, 실용신안권 출원, 디자인권 설정등록, 상표 설정등록을 할 수 있다. 저자는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논문을 상품화하기 위하여 논문에 대한 권리를 영리단체에 양도할 수 없다.
② 저자는 교육 또는 개인의 연구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하고 배포할 수 있다.
③ 저자는 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의 개인 웹사이트, 저자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웹사이트, 연구비를 지원한 단체의 웹사이트에 게재하고 배포할 수 있다.
제4조 보증 및 책임
① 본 동의서에 서명함으로써 저자는 다음 사항에 보증한 것으로 본다.
ⅰ) 저자는 본 논문에 실질적이고 지적인 공헌을 하였으며 논문의 내용에 대하여 공적인 책임을 공유한다.
ⅱ) 논문이 기존에 다른 곳에 공표되지 않았으며 본 학술지에만 제출한 것이다.
ⅲ) 논문 내용에 타인을 비방하거나 불법적 문장이 없으며,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,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.
ⅳ) 만약 저작권이 있는 타인의 논문에서 발췌된 내용이 포함된 경우, ‘갑’은 그 권리자에게 허락을 받거나 적법한 인용의 범위 내에서 출처를 표시하고 이용한다.
② 본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학회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저자가 그 책임을 진다.
제1저자 : ○○○ 일자 : 0000. 00. 00 서명 :
제2저자 : ○○○ 일자 : 0000. 00. 00 서명 :
제3저자 : ○○○ 일자 : 0000. 00. 00 서명 :
제4저자 : ○○○ 일자 : 0000. 00. 00 서명 :